65세 이상 노인
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을 가진자로서
장기요양 1등급, 2등급
시설급여가 가능한 3~5등급 어르신
1. 입소 전 절차
거주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인정 신청 >
국민건강보험공단 인정조사 및 등급판정 > 입소신청
2. 입소신청 절차
전화상담, 직접방문을 통한 입소상담 > 입소신청 >
입소대기 > 계약서 작성 > 입소
1. 등급인정자 > 본인부담금 + 식재료비
2. 등급외자 > 시설이용료 + 식재료비
*기초생활수급자 무료
장기요양인정서 사본 (건강보험공단)
표준장기이용계획서 사본 (건강보험공단)
건강진단서 (의료기관)
의사소견서 (의료기관)
복용중인 약과 처방전 (의료기관)
가족관계증명서 (동사무소)
주민등록등본 (동사무소)
신분증 사본 (개인)
증명사진 1매 (개인)